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13. 2. 6.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아파트에 관하여 한 분양전환승인처분 가운데 별지2 분양세대 목록 순번 1 내지 9, 11, 13 내지 32, 34 내지 38 기재 35세대의 분양전환가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10, 원고 12, 원고 33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10, 원고 12, 원고 33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