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8, 원고 9에 대하여 한 증여자가 소외 1인 2010. 12. 30.자 증여에 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상고 및 원고 8, 원고 9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