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두44615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상고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판결선고
2016.3.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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