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5두4133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경 전 명칭 : 수원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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