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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의 한계 및 주식 상장 이익 증여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상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락앤락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음.
  • 원고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발기인으로서 락앤락의 최초 발행 주식을 취득함.
  • 이후 락앤락 주식이 상장되면서 원고는 이익을 얻게 됨.
  • 피고는 원고가 얻은 상장 이익에 대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의 증여세 부과 범위 및 한계

  • 법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며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은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 요건 및 유추 적용 여부

  • 법리: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증여자가 기업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2.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3.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 법리: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의 문언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며,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리: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함. 이는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해당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함.
  •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가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문언의 한계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중시한 결과로 보임. 이는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이 판결은 비상장 주식의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과세 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함.

판시사항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 /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제1항).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2항).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은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이다. 어떤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나 행위만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제1항). 그 이익은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2항).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의 문언을 보면,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락앤락의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요건이나 그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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