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간주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함.

사실관계

  • 갑은 을 회사 주식을 병에게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 이후 을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자, 과세관청은 을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갑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음.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제2호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함.
  • 법원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을 원용할 뿐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을 원용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주식 양도 후 사정 변경에 따른 세율 변동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시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강조함.
  •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 따라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은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제2호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된 경우, 사후적인 법률 개정이나 다른 법률의 소급 적용 규정을 통해 소급적으로 과세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판시사항

갑이 을 회사 주식을 병에게 양도하고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자 과세관청이 을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8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시가를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은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제2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들 규정을 아울러 ‘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을 원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주식양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양도 시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식회사 태경화성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 태경화성이 그 설립일에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고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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