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편입 시 소송절차 수계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하고, 참가인에 편입됨.
  • 참가인은 2014. 11. 10.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참가인을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
  • 원심은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배포한 유인물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원고의 제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 소송절차 수계 가능 여부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함.
  • 이는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 절차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임.
  •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임.
  •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음.
  • 원심이 참가인을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원심은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단위노동조합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자유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함.
  •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3) 참가인은 2014. 11. 10.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을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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