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5도9935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나.사기
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D
3. 나. 다.
0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Q (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개개의 범행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별로 묶어서 범행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이다. 2)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그 개개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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