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839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와 피고인 C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죄수 및 추징 법리 오해, 형법 제39조 제1항 미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도9839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가. 나. B
2. 가.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죄수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 판단에 양형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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