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의 의미 및 관공서 사무실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공개되지 않은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부속하는 장소에 해당함.
  • 관공서 사무실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을 위해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여야 하며, 본 사건의 시청 사무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인 각 사무실을 방문함.
  • 원심은 해당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의 의미 및 관공서 사무실의 해당 여부

  • '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관공서 사무실의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해당 요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이 공무원들의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은 민원봉사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등의 금지)
    •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함.
  • 특히 관공서 사무실과 같이 업무를 위한 공간이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서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반적인 민원 처리 공간이 아닌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선거운동 시 장소 선택에 대한 주의를 요함.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별방문 대상인 ‘호(호)’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은 보통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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