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유죄 인정 및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 유죄 부분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강도상해죄 상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인들은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유죄 인정 여부

  • 법리: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

1

사건
2015도5869 가. 강도상해
나. 강도예비
다. 특수절도
라. 특수절도미수
마. 공기호부정사용
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1. A
2.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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