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5도557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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