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202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인정된죄명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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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형벌법령 변경에 따른 신법 적용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2016. 1. 6.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도20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인정 된 죄명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