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지입차량 횡령죄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중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 없음.
- 지입회사 소유 차량에 대해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보관 위임받은 자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횡령죄가 성립함.
-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 중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은 변경함.
- 피고인의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입한 4대의 차량은 각 지입회사 소유이고, 나머지 2대의 차량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임.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위 차량들을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횡령한 위 차량들을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재물 보관 및 지입차량 횡령죄 적용 범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함.
-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음.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횡령죄가 성립함.
- 기존 판례(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 중 차량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를 등록에 의한 처분 권능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지입차량의 소유관계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횡령죄 재물 보관의 의미)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횡령행위의 의미)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변경 대상 판례)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변경 대상 판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장물취득 등)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등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양형부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차량의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의 횡령행위를 횡령죄로 인정함으로써, 횡령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지입차량과 같이 복잡한 소유 및 운행 관계에 있는 재산에 대한 횡령죄 적용의 명확성을 높인 점에 의의가 있음.
-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차량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를 등록에 의한 처분 권능 유무로 판단하던 견해를 폐기하고, 일반 동산과 동일하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유무로 판단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함.
- 이는 차량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횡령죄의 본질적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를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으로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함.
- 피고인의 장물취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횡령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횡령죄 법리의 명확화는 장물죄 등 관련 범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판시사항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이고 나머지 2대의 차량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입차량의 소유관계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