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삭제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 변경에 따른 형 경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삭제는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 보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에 대해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에 대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형법상 강요, 협박, 폭행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벌법령 변경 시 신법 적용 여부

  • 쟁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이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음.
    • 해당 조항의 삭제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음.
    •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위 2009도12930 판결과 동일한 법리.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호: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삭제.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285조(상습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형법 제264조(상습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검토

  • 본 판결은 형벌법규의 변경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삭제의 입법 취지가 기존 형벌의 과중함에 대한 반성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해 형이 경해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임.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까지 함께 파기환송함으로써, 일부 유죄 부분의 법률 적용 오류가 전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도 주목할 만함.

판시사항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를,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1호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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