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9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중요사항 허위표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