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도1910 가.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상법위반
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차. 사문서위조
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A
2. 가. 나. 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E(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중요사항 허위표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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