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