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5도18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처분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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