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처분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