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5도185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
증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위증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증교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7990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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