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입차량의 지입차주 변경을 알선한 행위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갑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지입차주를 을에서 병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함.
  • 이에 피고인들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지입차주 변경 알선 행위 속에 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지입차량의 지입차주 변경 알선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이는 자동차 매매업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목상 지입차주 변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가 수반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갑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을과 병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을에서 병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는 “구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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