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6. 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