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5도160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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