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단체교섭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교섭위원이 단체교섭 준비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 이에 대한 출입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 갑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을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병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자,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함.
  •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단체교섭 요청을 최소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2. 9. 17.에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단체교섭 요청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단체교섭 요청 기한 미준수와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 정당성

  •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섭위원 병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 따라서 병의 회사 출입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허용되어야 함.
  • 병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병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을과 피고인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단체교섭 요청 기한)을 다소 미준수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적 목적(교섭 준비 및 후속 조치)을 위한 교섭위원의 회사 내 출입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들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교섭 관련 준비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출입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 측에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이나 '업무운영·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는 단서 조항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충돌할 때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피고인 갑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을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병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병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회사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병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병의 출입으로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을과 피고인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2. 9.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공소외인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피고인 4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 4 회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공소외인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3과 피고인 4 회사의 공소외인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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