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

3

사건
2015도14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