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인정 및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여부.
  • 원심이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

2

사건
2015도12810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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