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 배부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무가지 지역신문으로, 광고주 수입에 의존하며 경영난을 겪음.
  • 과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이나 재개발 등 지역 현안, 광고주 요청 시 평균보다 발행부수를 늘려 15,000부 내지 30,000부 발행한 전례가 있음.
  • 이 사건 선거 전인 2014. 3. 20.자 20,000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2014. 5. 3.자 및 2014. 6. 2.자 각 20,000부의 ○○지역신문이 발행됨.
  • 피고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에만 신문을 배부함.
  •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소외 1의 기자회견 내용과 공소외 2의 선거공보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였고,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 공소외 4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반박 내용을 함께 게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 해당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같은 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으로 규정함.
  • 판단: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용:
    • 발행 부수: 이 사건 신문 발행 부수(20,000부)는 평소 지역 현안 발생 시 발행되던 부수(15,000~30,000부)와 비교할 때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배부 방법: 종전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에만 배부하였으므로, 종전과 다른 배부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사 내용: 기사 내용은 기자회견 및 선거공보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며, 반대 측 해명과 반박 내용도 함께 게재하여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인이 종전에 ○○지역신문을 발행하던 방법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제1항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신문의 발행 부수 증가가 과거의 관행이나 특수한 상황(지역 현안, 광고주 요청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배부 방법이 종전과 현저히 달라졌는지, 기사 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했는지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음.
  • 이는 선거 기간 중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 유사 사건에서 '통상방법 외의 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발행 부수나 배부 횟수의 절대적 증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매체의 평소 운영 방식, 과거의 관행, 기사 내용의 객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무가지인 지역신문으로서 광고주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평소 경영난에 시달려 발행 횟수나 부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과거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적 현안이 있는 경우와 광고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발행부수를 늘려 15,000부 내지 20,000부, 30,000부가 발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전의 2014. 3. 20.자 20,000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2014. 5. 3.자 및 2014. 6. 2.자 각 20,000부의 ○○지역신문 발행은 평소보다 발행·배포 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 등 총 3인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에만 이를 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종전과 다른 배부방법을 사용하여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소외 1의 기자회견 내용과 공소외 2의 선거공보 제11면의 내용을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 공소외 4 후보자 측의 각 해명과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종전에 ○○지역신문을 발행하던 방법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