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E,F,G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H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C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배임증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파기환송(일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및 공소장 변경 허용 범위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인 A, 피고인 D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해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