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5도10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정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안전성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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