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8797 상장폐지무효확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프리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거래소의 자치 규정에 해당하며,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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