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7546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때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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