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74312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피고,상고인
B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 및 정정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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