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62876 추심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 13712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이미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총 5억 7,400만 원을 변제받고 77,045,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써 나래아트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래아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