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이미 나래아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래아트건설'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총 5억 7,400만 원을 변제받고 77,045,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로써 나래아트건설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래아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