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면책약관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심은 망인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망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폭력행위,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및 자살 면책약관의 해석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 원심은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유효성 및 보험금 지급 의무 면제 여부
-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험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임.
-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됨.
- 원심은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원심이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로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자살'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약관에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명시한 경우 해당 약관은 유효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면책 조항, 특히 정신질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함.
- 보험사는 정신질환 관련 면책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함.
판시사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소극)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부분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