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불공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와 피고는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이하 '피앤디코리아')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에 대한 406억 원 대출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보증함.
  •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203억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음.
  • 이에 피고가 A에게 20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대여금을 대우증권에 직접 지급함.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를 대여일 다음날로 정하였...

3

사건
2015다479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원고,상고인
채무자 A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법률상 관리인 C
피고,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이하 '피앤디코리아'라고 한다)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406억 원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03억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이를 피고가 대여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피고가 A이 대우증권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금을 위 대여금으로 대우증권에 바로 지급한 것은 피고와 A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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