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이하 '피앤디코리아'라고 한다)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406억 원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03억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이를 피고가 대여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피고가 A이 대우증권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금을 위 대여금으로 대우증권에 바로 지급한 것은 피고와 A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