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47648(본소) 가등기말소
2015다4765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판결선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I임에도 그 모친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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