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5다31674 전부금
원고(탈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상고인
1. K
2. J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K에 대하여 8,626,389원, 피고 J에 대하여 7,786,783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09. 4. 15.부터 2012.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 2012다119757호 사건에 대한 2014. 5. 29. 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일신건설(이하 '일신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6795호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2. 2. 1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712,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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