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2543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5440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A
2.B
3. C
4. D
피고(반소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창원)2015나21526(본소), 119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