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표명된 법의 해석을 전제로 이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역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규정한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민사소송법 제105조,제98조,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