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국)’이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 사사지(사사지) 45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1979. 9.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8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들인 (주소 3,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국)’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향교재단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정법령 제19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