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의 기초 법률행위 무효와 전부명령 효력

결과 요약

  •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 이전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송도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전부명령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금 판결이 확정됨.
  • 원고들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 기초 법률행위 무효가 전부명령 효력에 미치는 영향

  • 법리: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채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강제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전부금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함.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정증서의 기초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집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적시에 강제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해야 할 절차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강제집행 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한 통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판시사항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송도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로 위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각 62,4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로 소외인 소유의 하남시 (주소 생략)외 5필지 ○○○○○ 제101동 제7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조합원분담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전부금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가장 임차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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