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국가의 조세채권 관련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결과 요약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을 의미함.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 특허청 등 다른 공무원의 인식은 기산점 판단 기준이 아님.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국가)는 피고(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특허청 공무원이 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원고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세무공무원이 민원 접수 시점까지 양도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원 타당성 판단 후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함.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민원 접수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피고 모두 당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어떤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혼란을 줄이고,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의 조세채권 보전 활동에 있어 합리적인 제척기간 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의 취지를 유지함.
- 변론 시,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제척기간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언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재판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세한알에프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된 2013. 3. 15.까지는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민원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씨엔씨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14.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청 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를 안 시점에 원고도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이 2013. 3. 15.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 6, 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피고는 모두 당시 그 계약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능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잘못이나 사해행위의 성립, 통모 관련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