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243507 위자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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