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과실로 인한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손해액 산정 시 거래 인과관계 추정 및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책임이 감사인에게 있음을 확인함.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가능하나, 그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임을 재확인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함.
감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함.
원고들은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됨.
법원의 판단: 피고 회계법인이 과실로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한 데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와 투자자의 거래 인과관계
법리: 주식거래에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생각 아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사실상 추정되며, 피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책임 및 방법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등이나 감사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음.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은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배척함. 특히, 삼성중공업 주식양수도계획 보도·공시에 따른 주가 상승 부분과 분식회계 사실 공표 후 투매로 인한 주가 하락 부분은 거짓 기재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및 공평의 원칙)
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시한 각 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며,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할 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실심의 판단에 따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추가 인용 금액과 제1심 인용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항쟁이 타당한 기간을 달리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감사인의 과실로 인한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 자본시장법 및 구 외부감사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음.
특히, 주식거래에서 감사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책임을 감사인에게 지움으로써 투자자 입증 부담을 경감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율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임을 명시하여 하급심의 재량권을 존중함.
이는 감사인의 책임 있는 감사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삼일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당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감사인이 감사업무상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회계법인이 과실로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한 데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자자 또는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한편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 사이에 거래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사실상 추정되고, 피고 회계법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거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4점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등이나 감사인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공시 이후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공표된 이후 주식 가격의 하락이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회사와 그 이사·감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는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책임을, 피고 회계법인에게는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추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획이 보도·공시된 데 따른 주가 상승 부분과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른바 ‘투매’로 인한 주가 하락 부분은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및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5점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도 매수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판시 각 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4, 피고 6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만 위 피고들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위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