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
  • 본 사안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약정이 해제되었고, 5억 원의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상대방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 확보 및 제반 사항 말소·제거 의무가 있었음.
  • 피고는 금융기관 대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포기하여 사업이 무산됨.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사업약정을 해제함.
  • 피고는 사업약정이 정지조건부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위약벌 약정이 과다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업약정의 법적 성격 및 해석

  • 법리: 계약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을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2. 위약벌 약정의 발생 요건

  • 법리: 위약벌 약정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벌칙금으로,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대출 실행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포기하여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사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3.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 법리:
    •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 다만,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됨.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음.
    • 위약벌 조항은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정해져 있었음.
    •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치가 높고, 원고는 사업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공사비 약 138억 원).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 이행을 압박하고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본질이 있음.
    • 원고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된 후에도 공동시행을 논의했으나, 피고 측 사정으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5억 원의 위약벌 약정이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위약벌 약정의 성격과 감액 가능성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감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무효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 동기, 계약 위반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지양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본 사안에서 법원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우월적 지위 여부, 약정의 동등성,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위약벌의 본질, 실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함. 이는 향후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

재판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케이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피고와 금융기관들 사이의 대출계약,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체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위 대출계약 및 신탁계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출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되었고, 위 신탁계약 역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실효되어 정지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그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법적 성격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5조 제3항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법적·물리적 제반 사항에 대한 말소와 제거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들과의 대출약정에서 규정된 선행조건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출 실행의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대출 실행이 무산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도 전부 무산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약정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에게 5억 원의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위약벌 조항은 원고에 대한 위약벌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위약벌도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감정액이 90억 원 이상으로 그 개발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사업약정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네 동의 전문상가 신축에 관한 설계, 감리, 공사를 수급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에서 정한 공사비만도 약 138억 원에 달한다), ④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가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약정은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위약벌 이외에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무산된 후에도 피고와 공동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새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위약벌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두고 원고가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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