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