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관련 도로 및 상수관로 공사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 원심은 도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수관로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용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도로공사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여부.
  • 판단: 원심의 ...

2

사건
2015다22369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상고인
김포시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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