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일률적 산정방식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대법원판결 선고 전까지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는 진행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임대사업자)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 등은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취득세 합계액을 신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원고는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短期)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함.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권리행사 불능의 법률상 장애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실상의 어려움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이는 유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채권자들이 권리 발생 시점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일깨워줌.
판시사항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의 합계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인정한 다음, (2)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