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원고 12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의 반소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3, 원고(반소피고) 4, 원고(반소피고) 5,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10, 원고(반소피고) 11과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