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다205659(본소) 건물명도등
2015다20566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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