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D, F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E에 대하여 합동하여 1억 원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그 어음금채무는 D, F이 E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며, 원고가 E으로부터 위법 배당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매법원은 G조합의 근저당권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