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및 배당이의 불이행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배당 법리 오해, 소송신탁 법리 오해,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계 법리 오해, 과실상계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F은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E에게 1억 원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함.
  • 위 어음금채무는 D, F이 E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
  • 원고는 E으로부터 위법 배당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함.
  • 경매법원은 G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청구금액을 배당함에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소유 부분의 매각대...

2

사건
2015다200593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B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D, F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E에 대하여 합동하여 1억 원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그 어음금채무는 D, F이 E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며, 원고가 E으로부터 위법 배당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매법원은 G조합의 근저당권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