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수 있다.
가. E은 F와 함께 대전 중구 R동에 있는 4필지 토지와 그중 1필지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와 C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잔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C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1978. 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